“내 땅, 불법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이․통장 대상 방문 교육 실시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사례 및 신고 방법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 예방 서정혜 2023-02-09 07: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불법투기+예방교육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 신고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에는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도는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불법투기 예방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첨단산업 육성 위한 산학협력 사업 사전공고. 28일까지 현장의견 수렴 23.02.09 다음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 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