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보호구역 등 4곳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오예자 2020-07-02 19:0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흥구 중일초 정문 CCTV.JPG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시야까지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번에 새로 CCTV를 설치한 곳은 중동 중일초등학교 정문 앞, 보정동 서부경찰서 앞, 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및 서천동 주공1단지 부근 등이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기존에 설치된 130대에 이번에 4대를 추가해 총 134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운영하게 됐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