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3-03-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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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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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사용제한 사항 신설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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