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달부터 일선 민원담당자에 영상촬영·녹음 휴대장비 지급 - 돌발 폭행-폭언 사태 대응... 읍면동 민원실 포함 51개 부서, 웨어러블캠 56대 운영 - 오예자 2023-03-29 17: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민원 상담과정에서 돌발 폭행과 폭언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 23일 민원 접점 부서인 시청 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교통과와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총 51개 부서에 56대의 장비를 배부하고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 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사용방법 실습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도입은 민원인의 폭행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 처리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3억5천만원 들여‘소나무킬러’재선충병과의 전쟁 23.03.29 다음글 용인특례시, 새로 짓는 둔전 수포교 임시 개통 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