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대상…수출 중소기업은 7월까지 연장
김완규 2023-03-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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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1일부터 52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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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안산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202212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되며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며,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2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단원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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