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첫 시행. 17일부터 접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 4월 17일부터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접수 개시 ○ 대상자 선정 후 7월부터 총 500만 원 상당의 안전시설 보강, 주거환경 개선 공사 추진 오예자 2023-04-16 08: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우수+중소기업+홈쇼핑+지원사업_1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오는 17일부터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우수+중소기업+홈쇼핑+지원사업_2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낙상 등의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총 200호를 대상으로 호당 최대 5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면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원 이하다. 도내 60% 이상의 고령인구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큼 많은 고령인구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6월 초에 최종대상자가 선정되면 7월부터 공사업체가 직접 방문해 주택 내에서 필요한 공사 항목을 선정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한 해 동안 사업 지원·접수량을 토대로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 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경기도의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빠르다. 이 사업으로 인해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목표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주거복지 사업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10월까지 유·도선 11개 사업장 안전관리 현장점검 23.04.18 다음글 기흥구, 시민들 꽃길 걸어요... 도로·보행로 꽃단장 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