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까지 성평등한 직장문화 찾아가는 교육 실시
○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예비 취업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운영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법정의무교육 이수 가능
서정혜 2023-04-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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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50 미만)과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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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인식개선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대상별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기본과정(종사자 대상) 심화 과정(전년도 참여 종사자) 관리자 과정(사업주와 중간관리자) 고충 처리업무 과정(6월 이후) 예비취업 과정(취업 지원 기관 참여자, 일자리 지원센터 참여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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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포스터_게시용

교육 내용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사례, ·생활 균형 제도, 성평등 언행 등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과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포함돼 법정 의무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 이수 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가산점이 부여된다.

육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하면 된다. 교육비용은 무료다. 교육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031-220-3974/suky@gwff.kr)으로 하면 된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고, 남녀 차별 없는 공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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