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안해역·시화호 일대 불법낚시행위 21일까지 계도 후 집중 단속 ○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추진 * 홍보․계도(‘23.5.1.~5.21.), 집중단속(’23.5.22.~6.20.) -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 및 낚시 통제구역 대상 -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집중단속 추진 예정 서정혜 2023-04-30 09: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낚시행위+단속+(1)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불법낚시행위+단속+(2)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어린왕자의 장미처럼 경안천 정원을 특별하게 가꿔주길” 23.05.01 다음글 최민 의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광명여성의전화 및 경기권역 시설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