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이달 말까지”. 신고창구도 운영
○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은 시·군 신고창구 방문 시 신고지원 제공
○ 수출기업인 등은 납세담보 없이 8.31.(목)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규정 신설로 납세자 부담 완화
서정혜 2023-05-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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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는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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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0)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에 대한 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31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내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와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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