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및 표본추출 특별점검 -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운영․관리실태 전수조사 - 2022.12.~2023.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대한 시․군 행정처리 실태 서정혜 2023-05-01 08: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3)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이창병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 정수리 선형개량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23.05.01 다음글 경기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이달 말까지”. 신고창구도 운영 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