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익직불제 농가 화학비료 사용 여부 점검 - 260개 농가 대상…3차례 점검서 부적합 판정받으면 공익직불금 10% 감액 - 서정혜 2023-05-10 21: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 260곳을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시 관계자가 토양의 화학비료 성분을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전처리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120만원의 보조금이나 ha당 100~250만원 단가의 농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포함한 17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논이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 공익직불 신청 농가 중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차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듬해 2차 점검을 해 토양의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함량 등을 확인한다. 2차 검사에서 3가지 항목 이상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부적합 시 공익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학비료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작물 재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토양상태를 검사해 올바른 비료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4년차 맞은 경기행복학습마을, 11개 시군 14개 마을서 운영 23.05.11 다음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분기 38건. 역대 최다 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