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 2023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중소기업 대상 - 6월 5일(월)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www.kgcbrand.com)에서 모집 ○ 공정무역 제품 3개 내외 선정, 선물 세트 제작·배송·판촉 지원, 추석 명절 판매계획 김완규 2023-05-24 20: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6월 5일까지 공정무역 제품 인지도 확대 및 기업 매출 향상을 위해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경기도청+전경(1)(50)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중소기업이다.지원 가능 품목은 반드시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조 6개월 이내, 유통기한 12개월 이상, 공급가 1만 원 이내의 소포장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총 3개 내외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거나 신청제품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개발 지원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공정무역 제품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선정 제품은 ‘2023년 경기도 공정무역 선물 세트’로 구성되며, 선물 세트는 개당 최소 1만 원~최대 3만 원 수준으로 최대 500개까지 제작된다.선물 세트 제작 이후에는 공공기관 판매, 온라인몰 입점, 판촉 행사 등을 통해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판매된다.도에서는 2018년부터 다양한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선물 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및 중소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www.kgcbrand.com)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 또는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실(031-5171-5342)에 문의하면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선물 세트 제작 및 판매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경쟁력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내 공정무역 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건축공간연구원, 31일 건축자산 진흥 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23.05.24 다음글 경기도, 번지점프 및 짚라인 4개소 현장 안전 점검 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