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서정혜 2023-05-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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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곡역세권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20255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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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구역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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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구역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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