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완규 2023-06-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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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1998.4.2.~1999.4.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61일부터 6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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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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