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ㆍ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 -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관리주체 중 55개소(71.42%)가 도내 14개 시 -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로 올라간 것은 시설 점검용 사다리에 잠금장치 미설치한 탓…이채명 의원 “도, 전수조사ㆍ합동점검 나서야” - 이채명 의원, 국내 최초 방음터널 안전ㆍ시설관리 조례 발의 추진 김완규 2023-06-15 11: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230615 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 의원, 민주ㆍ안양6)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ㆍ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2023년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 참고자료 1번 참조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ㆍ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2번 참조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이 의원은 “지난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이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 참고자료 3번 참조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참고자료> ① 경기도 내 방음터널 현황(23. 1. 기준) ○ 도로 유형별 구분 ○ 14개 시 방음터널 현황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약칭 : 재난안전법) 현행 조문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23. 8. 17. 시행 개정 조문(제4조제1항 개정)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③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 개선 시급” 도의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비판 제기 23.06.15 다음글 고준호 의원, ‘도지사...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수단으로 쓰지말라’ 엄중 경고 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