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ㆍ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
-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관리주체 중 55개소(71.42%)가 도내 14개 시
-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로 올라간 것은 시설 점검용 사다리에 잠금장치 미설치한 탓…이채명 의원 “도, 전수조사ㆍ합동점검 나서야”
- 이채명 의원, 국내 최초 방음터널 안전ㆍ시설관리 조례 발의 추진
김완규 2023-06-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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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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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 의원, 민주ㆍ안양6)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ㆍ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2023년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 참고자료 1번 참조
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ㆍ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2번 참조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이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 참고자료 3번 참조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참고자료>

 

① 경기도 내 방음터널 현황(23. 1. 기준)

 

 ○ 도로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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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 시 방음터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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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약칭 : 재난안전법)

 

현행 조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8. 17. 시행 개정 조문(제4조제1항 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③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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