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김경일 의원,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기금조성 조례안 제정, 공사적기 완공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기대 ” - 김완규 2020-09-02 11: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공사의 적기 완공 및 추가 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용지 미보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 지출 발생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ㅇ “그동안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 및 하천 공사사업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흡한 성과 향상을 위하여 용지 보상 및 미지급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설치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조 및 제2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 조성된 기금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금,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안 제4조). ㅇ 김 의원은 “재원 부족 등으로 공공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 및 하천 공사 등 공공사업이 적기 완공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09.02 다음글 기흥구 서천지구 서농도서관 화재예방 성능 강화 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