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 이 의원, “경기도는 준공 이후 결산서 안 올리고 2년 동안 무얼 했나”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집행률 40.1%에 불과... 집행액보다 이월액 더 많아 - 파주답곡천·김포봉성천·이천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20년에 사업 완료 서정혜 2023-06-19 21: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부진과 이월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230619 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이기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4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행액(26,444,549천원)보다 이월액(36,332,966천원)이 더 많다며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당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경기도의 집행관리 실태를 꾸짖었다.또한 파주답곡천(사업기간 2013.3월~2020.8월), 김포봉성천(2001.1월~2020.10월), 이천백족천(2013.1월~2020.12월) 3곳 수해상습지의 사업기간을 언급하며,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다음 해 6월 정례회의 결산서류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사업 완료 2년이 지난 시점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정리되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물었다.이에 정선호 건설국장은 “준공이 되어도 시공사와의 간접비 요구 대응, 시공사 소 제기 등 예산을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 됐다”고 대답했지만, 이 의원은 “준공이 끝나면 다음 해에 결산 올리는 게 관련법상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2011.5월~2021.11월), 안성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2011.1월~2021.4월)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들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목록이 누락됐다”며 요목조목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시에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재원별 정산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년을 묵혀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근용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미진한 사업추진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 지적 23.06.19 다음글 조용호 부위원장, “안전 현장 대응 위해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 예산 편성되어야” 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