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 이 의원, “경기도는 준공 이후 결산서 안 올리고 2년 동안 무얼 했나”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집행률 40.1%에 불과... 집행액보다 이월액 더 많아
- 파주답곡천·김포봉성천·이천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20년에 사업 완료
서정혜 2023-06-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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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부진과 이월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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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이기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4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행액(26,444,549천원)보다 이월액(36,332,966천원)이 더 많다며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당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경기도의 집행관리 실태를 꾸짖었다.

또한 파주답곡천(사업기간 2013.3~2020.8), 김포봉성천(2001.1~2020.10), 이천백족천(2013.1~2020.12) 3곳 수해상습지의 사업기간을 언급하며,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다음 해 6월 정례회의 결산서류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사업 완료 2년이 지난 시점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정리되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물었다.

이에 정선호 건설국장은 준공이 되어도 시공사와의 간접비 요구 대응, 시공사 소 제기 등 예산을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 됐다고 대답했지만, 이 의원은 준공이 끝나면 다음 해에 결산 올리는 게 관련법상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2011.5~2021.11), 안성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2011.1~2021.4)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들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목록이 누락됐다며 요목조목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시에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재원별 정산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년을 묵혀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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