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도의원 예산 확보 ‘안양 호계동 저소음 도로포장’ 완료…주민 환경권 증진 노력할 것 -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확보해 진행한 안양 호계동 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 구간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준공 - 이채명 의원,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안양 곳곳에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추진 - 이채명 의원 “저소음 도로포장 확대는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환경권’ 증진” 김완규 2023-06-27 22: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 의원, 민주ㆍ안양6)은 도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수원 방면 안양 호계동 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 구간 저소음 포장 공사’가 조기 완공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사로 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 양방향 저소음 포장 교체 완료됨에 따라 소음으로 고통받던 3,850세대 대단지 아파트단지 ‘평촌어바인퍼스트’ 주민의 도로 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이 의원은 인접 상가 도로 소음 문제 해결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여와 인근 아파트단지인 ‘평촌더샵아이파크(1,174세대)’, ‘무궁화태영(654세대)’, ‘평촌센텀퍼스트(2,886세대 23년 11월 입주예정)’ 주민의 생활 소음 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저소음 도로포장 필요성을 수차례 요구한 결과 경기도 내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중 34.1%*가 안양 일대에 이뤄졌다.* 2018년 1월~2023년 6월 도내 공사 41건 중 안양 지역 14건이 의원은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확대는 헌법 제35조에 따른 국민의 권리인 ‘환경권’ 증진이란 헌법정신 이행”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 전역 저소음 도로포장 확대 시책 및 예산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 말했다.안양 호계동 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 구간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19억 원(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안양시 11억)으로 추진됐다.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문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 조직구성 완료 23.06.28 다음글 이영봉 위원장, 체육분야 이관 추진 간담회 참석 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