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독정·동막·석성초등교 통학길‘노란색 횡단보도’선제적 설치
-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마무리… LED표지병·적색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도 -
오예자 2023-07-04 09:3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독정초등학교, 동막초등학교, 석성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2ddfd5c06ab31861ff7f58e98326720b_1688430957_1471.jpg
기흥구가 독정초등학교, 동막초등학교, 석성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독정초 앞. 

2ddfd5c06ab31861ff7f58e98326720b_1688430957_2232.jpg
기흥구가 독정초등학교, 동막초등학교, 석성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석성초 앞 

 

구는 우선 3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한편,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감속을 유도하고 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했다.

 

부적합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을 철거하고, LED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3곳),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12곳), 30km 속도 제한 노면 표시(69곳) 등 교통·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노란색 도료가 흰색 도료보다 재귀반사(빛을 받은 방향으로 다시 되돌리는 반사)성능이 낮아 일어날 수 있는 야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LED표지병(162곳)도 설치했다.

 

기흥구는 지난해 12월 재난 안전 목적의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했다.

 

기흥구는 지난 5월에는 구갈초, 샛별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 설치를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는 가운데, 노란색 횡단보도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