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홍보 실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서정혜 2020-09-10 13:3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추석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을 맞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소방서 전경(최종수정).JPG
 용인소방서
 

신고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 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국빈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다.”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