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홍보 실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서정혜 2020-09-10 13: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추석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을 맞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용인소방서 신고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 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국빈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2천명 대상 체납처분통지서 배부 20.09.11 다음글 ‘착’한 사람 ‘착’한 상품 추석 특별전에 ‘착’한 소비 몰린다! 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