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도의원, 안양시는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 이채명 경기도의원, 인근 지역 민원 대화ㆍ협의 이행과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 등 ‘주민수용성’ 전제한 조건부의결 사항 이행 안 돼 - 이 의원 “주민수용성 확보하지 않고 2019년 건축허가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를 이유로 조건부의결 이행 전 허가 안 돼” 서정혜 2023-07-12 2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채명(안양6ㆍ민주) 경기도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 건축허가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14건 중 주민수용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근 지역 민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이행 △지역 주차난 고려하여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할 것을 말한다. 23.07.12. 이채명 의원 1인 시위 이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수용성 2건이 이행ㆍ조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23.07.12. 주민 집회 이 의원은 조건부의결 내용 중 지역주민과 주차공유 방안 협의는 ‘건축허가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허가 신청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승소한 201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 건에 한정되므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4월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한국기술사관 직업전문학교, 안양IT단지ㆍ안양IT밸리, 던킨도너츠와 LG전자휘센 공장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도 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12일부터 안양시청에서 시작된 주민 집회에 뜻을 같이해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최민 경기도의원, 정책토크에서 “광명 문화·예술 대표 도시 도약 충분히 가능성 있어” 23.07.12 다음글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플랫폼 발전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