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도민환원기금’ 목적성 상실 문제 지적 ○ 김성수 의원, “조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도민환원기금 사용, 신중 검토해야” 서정혜 2023-07-12 21: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 의원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목적성 상실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12일 밝혔다. 230712 김성수 의원, 도민 환원 기금 목적성 상실 문제 지적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37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했다.개정안은 도민환원기금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비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도민 환원 기금의 조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타 기금과의 목적과도 중복된다는 문제 제기에 나섰다.도민환원기금은 당초 경기도 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이를 도민에게 환원하는 목적으로 된 기금으로, 기금 사용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도민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김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은 개발이익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그 혜택은 모든 도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이 그 목적성에 부합한 것”이라며 “또한 2025년까지 1천5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이를 헐어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 기금과의 중복 문제도 거론, “이미 도시·주택과 관련된 기금이 20여 개에 달하는 가운데 기금 사용에 대한 중복 우려도 크다”며 “법에 따라 기금 예산의 중복은 제한하고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 설치된 경우 조례 폐지 및 제·개정 절차를 거쳐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매년 기금 형태로 적립해 공공시설 지원이나 재투자로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 설치됐으며, 오는 2025년까지 1천500억 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이 당초 경기도의 계획이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농기원, ‘인삼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방제 서두르세요’ 23.07.13 다음글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