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287억 원 부과 ○ 경기도, ’23년 7월분 재산세 1조 9,287억 원 부과. 전년 대비 4.14% 감소 ○ 주택공시 가격 하락 및 6억 원 이하 주택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전년보다 주택분 재산세 1,135억 원(12.51%) 감소 오예자 2023-07-16 09: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48만 건, 1조 9,287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천 건(3.7%)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 원(–4.14%) 감소했다. 경기도청+전경(1)(23)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178억 원, 화성시 1,665억 원, 용인시 1,568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11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내 재산세 등 최고가 주택 > 구분소재지주택공시가격 재산세등 부과액 (지방교육세 등 포함)전년 대비 감소액* 단독주택성남시 분당구 백현동165억6천만원3,110만원400만원공동주택성남시 분당구 백현동40억2천만원543만원30만원 * 감소사유 : 주택공시가격 하락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 등 다양한 홍보와 납부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인규 의원, 동두천시 민간 어린이집 운영 애로·건의사항 청취 정담회 23.07.18 다음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 좌장 맡아.. 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