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참가 공동체 모집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7월 24일까지 모집 ○ 총 5개 공동체 선정, 최대 1,400만 원 지원 서정혜 2023-07-17 08: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4일까지 ‘2023 경기도 농어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공동체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농수산물 및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과 마을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 등 자원을 이용한 경제활동, 그리고 각 분야의 컨설턴트 배정을 통한 공동체의 소득향상 지원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참가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농업법인, 어촌계, 마을사업조직, 마을주민 등 공동체이다. 진흥원은 세부 평가를 통해 총 5곳의 공동체를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전자메일(yelim0204@gafi.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 내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수 원장은 “소멸해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촉진하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번 사업에 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참고자료>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운영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년 7 ~ 12월 ○ 사업대상: 경기도내 농업법인, 어촌계, 마을사업조직(마을개발위원회 등), 마을주민 공동체* 등 * 마을주민 공동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구성원 중 마을주민(읍ㆍ면 기준) 50% 이상 * 농업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을 충족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추진내용 - 공동체의 소득 향상을 위한 마을 자원 발굴 및 홍보, 일자리 창출 지원 - 공동체별 컨설턴트(해당분야 전문가) 배정으로 공동체 소득향상 지원 ○ 사업 유형(예시) *사업별 예산사용 한도 설정 예정(예: 마케팅 50% 한도내 사용 가능) 구 분사업 유형내 용농어촌 공동체 소득향상 지원로컬푸드 판매농수산물 간이판매장 및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 홍보마을자원 활용마을 고유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이용한 경제활동마을 교습소주민들이 가르치고 주민들이 배우는 교습소 창설 및 운영상생프로그램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벽화마을 및 화단 등 마을 가꾸기휴양공간 조성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마을단위 휴양법인)홍보·문화활동화합행사, 플리마켓 진행 등 도농교류농어촌 체험관광, 문화공방 등마케팅마을 추진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기타기타 마을 상생과 공동체 소득향상 프로그램 등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31일까지 도로 모니터링단 참여 도민 모집 23.07.17 다음글 용인특례시,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바가지요금·시설안전·위생상태 점검 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