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잇따른 대기업 건설사들의 'Zro안전불감증' 규제할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도입!”> 김완규 2023-07-31 20: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31일, “잇따른 대기업 건설사들의 'Zro안전불감증' 규제할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도입하라!” 라는 논평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현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230731건설안전특별법진보당 경기도당은 “철근누락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대형 건설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량공사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GS아파트 신축공사 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채 부실 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두 번의 비파괴 검사 결과, 경기도 이천 GS아파트 신축공사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당은 “늦장 대응에 뭇매를 맞아야 할 이천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예고했고 작업 중지 등 긴급안전 조치에 착수했지만, 시공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 보강 철근이기에 문제가 없다며 부실시공을 부인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도 시공사와 행정기관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며, “단 한 번의 제보에도 지체 없이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불안한 입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참사의 최대 피해당사자가 될 위험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며, “진보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현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공사는 일부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철근을 빼먹은 것이 아니라 시공 중 착오가 있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밀안전진단도 먼저 제안했다며 부실 의혹을 부인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미숙 경기도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23.08.01 다음글 증포동통장단협의회, 주요 도로변 예초작업 실시 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