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살자고 동료 의원들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염종현 의장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 의장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서정혜 2023-08-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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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8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집행(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도중, 경기도의회 의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와 사무처 직원의 의회 모독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의결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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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81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진행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 중, 염종현 의장이 선임한 김춘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의회사무처 직원(양성호, 서봉석, 오민경)은 의장의 입장을 대변하며, “상임위원회는 비회기에는 열릴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 “상임위원회는 어차피 전문성도 없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중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민호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를 대신해 출석한 김춘희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법정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은 꼴불견이다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의회와 교섭단체, 의원 모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사ㆍ보임이란 결원이 생겼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동의도 없었다고 의장에게 안건 상정 제고를 요청하였으나, 염종현 의장은 동료 의원의 신상 발언을 무시한 채 동 안건을 상정하였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변호사나 직원들이 본회의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동료 의원을 비롯 교섭단체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지방 자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진행된 강제 사ㆍ보임이 정당화된다면,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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