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 이행 당부 -
오예자 2023-08-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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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용인농관원)는 2023년 용인지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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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의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용인농관원은 이 중 4가지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중점 점검 사항>

◈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농업인은 중점 점검 사항 이외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용인시에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 (감액 5%)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감액 10%) 이외 14개 준수사항

 

  최영일 용인농관원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용인지역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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