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수요예측 원단위는 건축규모, 대중교통 접근성에 영향 받아”
○ 경기연구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수요예측 원단위 산정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발간
○ 교통영향평가 수요예측 원단위는 건축규모, 대중교통 접근성에 영향
○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 평가협회 자구 노력,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으로 평가의 실효성 향상 필요
김완규 2023-08-17 09:2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교통영향평가 시 수요예측의 원단위는 건축규모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f700b68745389a6d356461ddbd01176_1692232047_5696.jpg 

보고서와+조사자료의+재차인원+분포

경기연구원은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수요예측 원단위 산정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지를 이용하는 인구, 차량의 수요를 예측해 준공 후 발생 가능한 교통영향에 대해 분석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예측 시 원단위를 활용한다.

 af700b68745389a6d356461ddbd01176_1692232170_4916.jpg 

경기도+교통영향평가의+실효성+향상 

원단위특정 시설물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의 대수를 단위지표로 환산한 척도로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동일지역에 유사한 시설물의 활동인구, 재차(탑승자)인원, 교통수단분담률, 주차 발생 원단위를 활용해 해당 시설물의 교통 수요를 예측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올해 시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조례에서 기존의 공장에서 별도로 분리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직접 조사 9개소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한 문헌 조사 55개소를 조사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교통영향평가의 원단위는 건축물의 규모대중교통 접근성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교통 영향권 내 대중교통 운행횟수와 전철역과의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1대당 1.33인이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에 나온 일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 이뤄지거나 현장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교통영향평가의 수요예측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 내·외부의 도로망 체계, 차량의 진출입동선, 보행 동선 등을 일괄적으로 검토해 교통수요예측 분야 등 특정 분야의 검토가 누락되는 등 검토과정의 구조적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교통영향평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유사시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 평가대행자의 협의체인 교통영향평가협회에서 스스로 조사자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수요예측 분과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원단위의 산정과 적용 방안이 중요하다교통영향평가 원단위 적용 시 시설물의 규모, 교통수단 분담률과 대중교통 접근성 특성을 고려한 유사시설의 조사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