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폭염 대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긴급 간담회 실시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한 폭염에 취약한 제조업·기타업종 관리 오예자 2023-08-17 10: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8월 16일 오후4시, 관내 10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과「폭염 대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긴급 간담회는 최근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폭염의 강도도 세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강운경 지청장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례 및 예방대책을 설명한 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50명 미만까지 확대 시행 안내문을 배포하고, 전문기관이 대행 사업장 방문 시 이를 안내하도록 독려하였다. 아울러, 8월말까지 폭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신규배치자, 기저질환자 등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주택관리업·폐기물처리업·물류센터·유통업 근로자는 특별히 지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강운경 지청장은 전문기관에서 폭염 취약사업장 방문 시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월말까지 「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여 경기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폭염 대비 근로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 이행 여부를 빈틈없이 확인하는 동시에,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용인고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학생의 통학안전 위해 ‘승하차 베이’ 설치 23.08.17 다음글 고용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협약 체결 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