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현장 관리책임자 대상 사망사고 예방 간담회 · 교육 실시 - 동일유형 사망사고 사례와 하반기 산재 예방 활동 계획 공유 오예자 2023-08-18 14: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오늘(8.17) 관내(수원·용인·화성시) 3,0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의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8. 17.(목) 13:00, 수원 영통구 소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13층 회의실 * (참석)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지에스건설(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대방건설(주), 서희건설(주), 신세계건설(주) 등 12개 현장 관리책임자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형 건설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강운경 지청장은 대규모 현장의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계 전반을 선도하는 리더의 위치에서 시공 책임자(현장소장, 공사팀장)와 안전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간담회에 이어 경기지청 관내 20억 이상 건설현장 관리책임자(560명)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및 사망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 (일시·장소) 8. 17.(목) 14:00, 수원 영통구 소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 * (참석) 20억 이상 건설현장 원·하청 현장소장 560명 대상 강운경 지청장은 교육 시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 사례를 전달하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여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청에서는 하반기에 추진할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건설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업 본사 및 현장별로 시행 중인 안전관리 현황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강운경 지청장은 옥외작업이 동반되어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언급하며 ‘8월 한달동안 각 현장에서 자율점검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폭염 관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하며 ‘피해 상황 발생 시에는 우리지청으로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한눈에 보는 안전수칙 퀵가이드 실내·외 용 포스터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 취임 23.08.18 다음글 용인소방서, 친절 소방공무원 정담회… ‘도민에게 감동 주는 소방서비스 실천’ 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