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道가 소상공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지원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9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예산 편성ㆍ반영 추진
-이 의원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야”
김완규 2023-08-18 18:3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 이하 이 의원)은 경기도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부담 급등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7조 제12호를 적용해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유형별 맞춤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하였다. [참고 1] 참조

이 의원은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전기요금ㆍ도시가스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을 요구했다.

 

2022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는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했다.
[참고 2] 참조

 

전기요금은 다섯 차례 인상으로 kWh당 총 30.4(202219.3, 202321.1) 인상됐다. 이ㆍ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지난 393.9%에서 673.7%로 떨어질 만큼 더 어려워져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9월 경기도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 수정 의결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23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