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道가 소상공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지원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9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예산 편성ㆍ반영 추진 -이 의원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야” 김완규 2023-08-18 18: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 이하 이 의원)은 경기도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부담 급등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2호를 적용해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유형별 맞춤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하였다. ※ [참고 1] 참조이 의원은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전기요금ㆍ도시가스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을 요구했다. 2022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는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했다. ※ [참고 2] 참조 전기요금은 다섯 차례 인상으로 kWh당 총 30.4원(2022년 19.3원, 2023년 21.1원) 인상됐다. 이ㆍ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지난 3월 93.9%에서 6월 73.7%로 떨어질 만큼 더 어려워져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9월 경기도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 수정 의결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양봉농가 직접 만나 꿀벌피해 대책 논의 23.08.18 다음글 오석규 도의원, 경제부지사 만나 의정부 교통·경제 현안 건의 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