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와 ‘7가지 노른자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 안내’책자 제작․배포 오예자 2023-08-21 16: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와 협업하여 8월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7가지 노른자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 안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자 표지 디자인 특히, 이 책자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문화 슬로건 디자인 시안 및 활용 예시’를 안내하고 있다.책자 내지 – 안전문화 슬로건 책자 내지 – 위험성평가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등 자체적인 위험요인 개선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보건의 주체라는 인식개선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일생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취약계층 보호점검 616건 법위반 적발 23.08.22 다음글 용인소방서, ‘소방차’가 지나는 길은 ‘생명’을 지키는 길…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