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취약계층 보호점검 616건 법위반 적발
오예자 2023-08-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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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023년 상반기 5대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 104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16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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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점검 대상 사업장(3배수 대상) 근로감독 14일 전에 노동법 교육콘텐츠를 참고하여 자가진단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104개 사업장 중 101개 사업장(97.1%)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661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130,397,236원을 미지급한 사실(78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의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부여하지 않거나 △ 연장, 휴일근로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건설근로자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휴일근로수당(공휴일 근무)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외국인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겠다”며,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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