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캠페인 실시
-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
오예자 2023-08-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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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 8. 18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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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강운경 경기지청장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고색산업단지에서 출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어깨띠를 활용하여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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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사업장 포함)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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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시행과 관련,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운경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근로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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