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도의원,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촉구
○ 조례 상임위 통과…“도비 14억 들인 안곡황톳길은 모범사례”
○ 황토길 조성시 야자매트 최소화하고 배수, 주차, 세족장 고려해야
서정혜 2023-09-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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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11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성기황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며 맨발걷기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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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이택수 의원,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가결1

 

이 의원은 지난 712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걷기가 고혈압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국적인 맨발 열풍이 일고 있다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비용을 공원 10개소에 연간 도비 12억원 정도로만 추계하고 시군비를 70% 부담하게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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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이택수 의원,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가결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고봉산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해 1차로 황톳길 어싱로드를 만들었고, 2차로 소개울공원까지 순환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고 치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황토길과 세족장, 배수시설, 주차 등 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공원시설관리와 관련해 수입 야자매트는 비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세균서식과 겨울철 빙판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설치할 경우 땅 밟을 접지권을 방해한다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야자매트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이 힐링숲 흙길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의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원 정의 ·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사업 예산 지원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 실적에 대한 도민, 단체, 공무원 등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맨발걷기 열풍과 관련, 전국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전북 남원시 전주시 장수군, 경남 남해군, 전남 순천시 등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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