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 요청
○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완료
○ 조례개정안 4건, 위원회안 2건 심사
김완규 2023-09-15 10:1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11일부터12일까지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87e136a7ad5c8ddf20921e6561026b68_1694740249_4182.JPG
230915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 요청

 

2023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39,536억원으로 2023년도 기정 예산액 338,104억원보다 1,432억원(0.4%)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903억원으로 2023년도 기정예산액 270억원보다 833억원(4.2%) 증가하였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추가 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교통 제2차 상임위에서는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건설교통 3차 상임위에서는 허원 위원(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