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수에 줄줄 새는 세수>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영영 받을 수 없어진 ‘조세채권 일실’포함되는 데도, 국세청 규모 파악· 사후 조치 전혀 안 돼 작년 과소부과 최고금액은 1건에 23억3,600만원 서정혜 2023-09-18 17: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주영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원씩이나 과소부과(부족징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5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중 과소부과(부족징수) 현황(출처 : 국세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단위 : 억원) 분류20182019202020212022청별 5개년 총계본청1,3426816816411,1334,478서울청9279337437821,0654,450중부청1,0348535706034373,497인천청(개청 전)2935506572801,780대전청1793002442091641,096광주청1952903112453201,361대구청351248200267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제영 경기도의원,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계획 및 집행 촉구” 23.09.18 다음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롯데마트, 문화센터 업사이클 프로그램 운영 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