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수에 줄줄 새는 세수>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영영 받을 수 없어진 ‘조세채권 일실’포함되는 데도, 국세청 규모 파악· 사후 조치 전혀 안 돼
작년 과소부과 최고금액은 1건에 23억3,600만원
서정혜 2023-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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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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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원씩이나 과소부과(부족징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 최근 5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중 과소부과(부족징수) 현황

(출처 : 국세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단위 : 억원)

 

분류

2018

2019

2020

2021

2022

청별 5개년 총계

본청

1,342

681

681

641

1,133

4,478

서울청

927

933

743

782

1,065

4,450

중부청

1,034

853

570

603

437

3,497

인천청

(개청 전)

293

550

657

280

1,780

대전청

179

300

244

209

164

1,096

광주청

195

290

311

245

320

1,361

대구청

351

248

20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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