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죽어나는데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회의원 29명이 건물주로 임대료 수익! 건물주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은 상가 임대료 인하하라! 김완규 2020-10-14 11: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코로나 19 상황으로 최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자업업자들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건물의 임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7일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 되는 항목으로 ‘임대료’를 69.9%로 가장 높게 꼽았다. 코로나 19시기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료 문제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다주택자 보유 현황>에 이어, 경기도의원 141명과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에 대해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는 건물주 의원들은 29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총 51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총 5채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했다. 신고 가액 기준으로 김철민 국회의원 (안산 상록구 을)은 경기도 시흥과 안산에 총 5채의 근린생활시설, 16.7억원을 가지고 있어 신고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재만 도의원 (양주 2)는 총 15.3억원 상당의 1채 빌딩을 가지고 있었다. 김종배 도의원 (시흥 3)은 시흥시에 13억 상당의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다. 9월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되었다.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상황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지만 감액 기준도.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무늬만 보호법’으로 생색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건물주 의원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직접적인 실천을 보이길 바란다. 코로나 19 위기를 상생극복하도록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특히 지난 9월 경기도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산하에 을(乙)들에게 가해지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 4기 민생실천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여기에 포함된 문형근 도의원(안양 3)이 3.5억 상당의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인데, 솔선수범하여 임대료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고위 공직자부터 나서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주택 소유 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료에서도 막대한 이익이 생겨난다. 건물주 고위 공직자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임대료를 받으며 불로소득을 누리지만,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진정으로 민심을 대변하고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려면, 본인들부터 상가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 2020.10.13 진보당 경기도당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인 모임→가족·친지 확산…도, “생활 속 방역실천 중요” 20.10.14 다음글 상갈동, 상갈역 유휴공간에 주민 힐링 마을정원 조성 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