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완규 2020-10-14 18: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201014_백승기 의원 ❍ 낙농·육우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서, 경기도 차원의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백승기 의원이 직접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사항을 반영한 도민 참여형 조례안이다. ❍ 조례안은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주체별 역할 ▲재정 지원 ▲생산 기반 조성 ▲품질의 개선 ▲경기도 육우 브랜드 조성 사업 지원 ▲경기도 낙농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 백승기 의원은 “우유와 유제품, 소고기가 이미 도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경기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낙농·육우농가 관계자를 포함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낙농산업은 유제품의 해외수입 등으로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육우산업은 국내산 소고기로서의 안정성과 높은 품질, 한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피 및 소비자 선호가 낮아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육성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20.10.14 다음글 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