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내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23. 10. 20.까지 시·군에서 신청·접수 - ①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②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③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 신청·접수 기한 : ’23년 10월 20일까지 김완규 2023-09-22 09: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내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가할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경기도청+전경(1)(35)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다. 사업별 지원 금액이 모두 다른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전년도와 다른 점은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인 푸드테크(Food-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나 기술을 접목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 하도록 했다. 또, 사업비 최대한도를 늘리고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 효과는 극대화하고 사업 대상자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을 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10월 20일(금)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심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박종일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미래 농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추석 대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12개 현장서 체불예방 현장점검 23.09.22 다음글 경기도, 도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연말까지 최대 20% 할인 지원 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