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0만명 폐업하는데, 수혜자는 2천명뿐?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위한다는 국세청‘체납액 징수특례’유명무실
폐업 자영업자 위한 유일한 세정지원 제도
혜택은 가산세 면제, 분할납부 승인 뿐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
김완규 2023-09-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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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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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3월부터 시행 중이며, ’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7년 연말 634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22년 연말 842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2,932)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1711.7% 정도였지만 ’20년에는 9.9%, ’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돌아 799,636명이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아직 코로나19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224분기의 폐업자 수는 ’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194분기로 3개월간 252,098명이 폐업했고, 비교적 최근인 ’224분기에는 249,015명이 폐업했다.

 

김주영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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