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방치되는 폐업 가게 간판들, 적극 사후 관리해야” 경기도,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표시 철회 규정 마련 건의 ○ 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 건의 - (현행)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규정 있어 / 사후관리 규정 부존재 - (개선) 현행 + 철회 규정 마련 / 폐업 후 방치 간판 방지 ○ 옥외광고물 표시 철회 규정 마련으로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서정혜 2023-10-19 08: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지난 11일 폐업 후 방치된 가게 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1) 경기도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허가‧신고, 변경 허가‧신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폐업 후 간판 철거를 확인할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 대해 폐업 시 간판 철거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폐업경유제’ 시행을 시군에 권장하고 있었다. 도는 폐업 후 간판 철거를 의무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을 방지할 수 있는 철회 규정 마련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옥외광고물 폐업경유제 ○ 시군 자체 폐업경유제 시행 권장 - 신규 허가․신고시 시행하고 있는 사전경유제(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 경유)의 逆개념으로 폐업경유제 권장을 통해 폐업간판 사후 관리 【 평택시 사례 】 ○ (사업명) 옥외광고물 폐업경유제 ○ (시행일) 2023년 3월 13일부터 ~ ○ (목적) 폐업 후 미철거 간판 사전 차단으로 도시경관 개선, 시민안전도모 ○ (대상) 옥외광고물 기설치 된 폐업 신고 사업장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사업 폐업 신고서 제출 → 폐업처리 ○ (폐업 경유제 흐름도) 민 원 인⇨영업허가 부서⇨옥외광고 부서⇨폐업신청민원접수폐업 민원 신청폐업 상담광고물 철거 안내접수부서옥외광고 부서 경유 안내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성장 분야 구직정보는 온라인 채용관 ‘잡아바 신성장산업관’에서 확인하세요” 23.10.19 다음글 경기도, 상수원과 주요 저수지 조류독소 점검. 3개소 초과 검출 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