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방치되는 폐업 가게 간판들, 적극 사후 관리해야” 경기도,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표시 철회 규정 마련 건의
○ 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 건의
- (현행)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규정 있어 / 사후관리 규정 부존재
- (개선) 현행 + 철회 규정 마련 / 폐업 후 방치 간판 방지
○ 옥외광고물 표시 철회 규정 마련으로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서정혜 2023-10-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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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1일 폐업 후 방치된 가게 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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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1)

 

경기도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허가신고, 변경 허가신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폐업 후 간판 철거를 확인할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 대해 폐업 시 간판 철거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폐업경유제시행을 시군에 권장하고 있었. 도는 폐업 후 간판 철거를 의무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을 방지할 수 있는 철회 규정 마련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옥외광고물 폐업경유제

 

 

시군 자체 폐업경유제 시행 권장

- 신규 허가신고시 시행하고 있는 사전경유제(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 경) 개념으로 폐업경유제 권장을 통해 폐업간판 사후 관리

 

 

평택시 사례

 

 

 

 

(사업명) 옥외광고물 폐업경유제

(시행일) 2023313일부터 ~

(목적) 폐업 후 미철거 간판 사전 차단으로 도시경관 개선, 시민안전도모

(대상) 옥외광고물 기설치 된 폐업 신고 사업장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사업 폐업 신고서 제출 폐업처리

(폐업 경유제 흐름도)

 

민 원 인

영업허가 부서

옥외광고 부서

폐업신청

민원접수

폐업 민원 신청

폐업 상담

광고물 철거 안내

접수부서

옥외광고 부서

경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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