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 친화적 노면전차(트램)건설 규정 마련…대중교통 발전 위해 노력 ○ 민선8기 공약사업 트램건설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면전차 설계 규정 마련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동탄도시철도 등 7개 사업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 김완규 2023-11-01 07: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전경(2)(1)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노면전차(트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추어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노면전차 기술 자문 및 지자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설 규정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조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됐다.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트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으로는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 직선‧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이다.구자군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올겨울 폭설 대비 주요 도로 책임제 운영 23.11.01 다음글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파주시 유치 ‘총력’ 행정안전부에 건의 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