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극한호우에 미리 대비하세요”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적극적 대비 필요 ○ 정부와 지자체가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 100% 지원받을 수 있어 ○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 서정혜 2023-11-02 07: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청+전경(1)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천200원이 감소(5만 100원→4만 3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 4천400원이 감소(5만 6천600원→4만 2천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23.11.02 다음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아이파크시티 현장 「이루다! 안전 Dream의 날」 행사 운영 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