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요금 대폭 줄일 수 있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도민 모집
○ 태양광 주택 월평균 약 7만 원 수준 절감 가능(매달 400kWh 이상 전기소비 세대 경우)
○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 사업자 5곳 선정
○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통해 12월 31일까지 서류 접수
서정혜 2023-11-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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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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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4)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기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3천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5천 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4천 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령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서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4,270원에서 15,190원으로 대폭 줄어 6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일시납과 분할납 방식의 태양광 요금 부담으로 도민의 초기비용을 줄였.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 태웅이엔에스(),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www.ggener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오는 12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태양광 설치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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