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도의원, 도로 위의 시한폭탄 과적차량... 단속 아닌 예방 이루어져야
○ 김 의원,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닌 화주에 대한 과적예방 교육과 홍보 촉구
○ 법 개정에 따른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존 흰색보다 잘보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김완규 2023-1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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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13()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과적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도로 차선 반사성능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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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김영민 의원, 도로 위의 시한폭탄 과적차량... 단속 아닌 예방 이루어져야

 

영민 의원은 최근 3년 과적단속 건수를 언급하며 최근 화물자동차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과적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발생되는 과적의 원인을 물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 부분, 화주의 과적 요구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이 아직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화주에 대한 과적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며 건설본부 차원 과적차량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화물차의 운전자에게 과적 등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 및 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김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 포트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경기 남부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용인시 경우 포트홀이 월단위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특히, 포트홀이 발생한 지역은 취약한 도로부분으로 계속해서 포트홀이 발생되기에 기존의 도로포장방식이 아닌 강화된 포장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포트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포트홀 예방을 위한 개질 아스콘 포장 등 다양한 포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으로, 김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개정이 되었다면서 도로 위 노란색이 보다 눈에 잘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도로 위 노란색 도색보다 흰색 도색의 반사성능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기존대비 시인성이 낮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 흰색 도색보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실제 반사성능 기준이 흰색이 더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료와 유리알의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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