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원, 내용연수 지난 소방장비 불용처리 왜 못하는건가 ! -장비불용심의회 개최시 소방관서별 불용처리 장비의 보유 현황의 격차가 제각각- -화재 진압과 구조를 위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이상된 장비 교체 왜 안되나- 김완규 2023-11-17 09: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5일(수)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장비의 불용처리에 대해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내용연수를 넘긴 소방장비가 사용되는 것에 질타하였다. 231117 박세원 의원, 내용연수 넘긴 소방장비 사용 질타 박세원 의원은 “왜 소방서에서만 내용연수 이후의 소방장비가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하는가, 특히 도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대다수일 텐데 이해할수 없다” 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비불용심의회 개최일수가 소방관서별로 상이하고 정량평가 50%와 정성평가 50%로 평가되는 판단 규정에서 이를 보완해야할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박의원은 “소방장비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다. 그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소방관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자살예방센터,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 23.11.17 다음글 김도훈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외협력관’ 부정 채용 의혹 제기 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