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기대 ○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17일 입법예고. 2024년부터 시행 예정, -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 민원별 업무 방법, 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 업무 처리 기준 담아 서정혜 2023-11-19 11: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원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청+전경(1)(30) 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2018년 도입한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최소화해 도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다.민원조정관은 열린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명의 민원조정관은 10월말 기준 연간 총 18만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하고 있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은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영지침에는 민원별 업무방법 및 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민원의 보완 및 반려, 민원의 이송과 처리부서 조정, 민원처리의 독촉과 기피민원의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민원조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23.11.19 다음글 김영민 도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경기교통공사 역할 제고 주문 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