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에 공유재산 관리 위반 시정요구 ○ 경기도의 공유재산인 위탁건물 중 일부가 손해보험 계약 관련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 서정혜 2023-11-20 19: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월)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31120 이서영 의원, 경기도에 공유재산 관리 위반 시정요구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전자영 경기도의원 “경찰법 금과옥조 아냐…자치경찰위원 자격 개선 시급” 23.11.20 다음글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 23.11.20